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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6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28. 04:33경 호남선 순천 방향 183.8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의 제2축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11.02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