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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4 2014가단1430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8,785,4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3,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금형 제작납품계약 1) 피고는 2011. 7. 14.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금형 등의 제작납품 용역을 대금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작납품계약’이라 한다

),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는 본 계약 하의 규정에 따라 금형 제작을 수행하고 동 금형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출물 일체를 B에 인도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위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제품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저작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이전된다(제8조 제1항). 피고와 B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위 계약을 제3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제10조). 2) 피고는 이 사건 제작납품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형 등을 만들었고, B는 피고에게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3) 이에 관하여, B는 2013.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비 잔금 38,785,416원(수정 및 추가 금형비), 제품비 50,989,74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으며, 만일 B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피고가 금형을 인수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었다. 나. 원고와 B의 환매약정 및 B의 소 제기 등 1) 원고는 2013. 1. 9. B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 및 환매약정’이라 한다).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및 그 변형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금형 일체 및 그 부속품, 금형 관련 모든 자료, 이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50,000,000원에 양도한다.

원고는 금형 및 모든 지적재산권의 명의변경과 동시에 B에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B는 2013. 5.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및 그 부속품, 모든 지적재산권을 양도금액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