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간 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 부가 | 2005-11-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2005.11.14)
요 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외업체와의 4자간 거래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 1993. 3. 4., 재소비-1404, 2004.12.21.)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