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인 합성 대마( 일명 ‘ 스파 이스’, 이하 ‘ 스파 이스’ 라 한다 )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 이스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16. 21:3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스파 이스 판매 책인 D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 이스 약 0.2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23:23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조합 앞 노상에서, 스파 이스 판매 책인 G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 이스 약 0.2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8 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스파 이스 판매 책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 이스 약 0.2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 21:40 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스파 이스 판매 책에게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스파 이스 약 0.2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 이스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2. 16. 22:00 경 안산시 I, J 호인 피고인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 이스 중 불상량을 담배 앞부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 23:5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 이스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3. 22:4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 이스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 22:10 경 위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