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521 | 양도 | 2000-12-21
문서번호
재산46014-1521 (2000.12.21)
세목
양도
요 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회 신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