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노247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한 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87만 원을 편취하고, 수사기관의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 M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아우디 승용차에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과도, 벽돌 및 장갑을 준비한 채 한밤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려다가 저항하는 직원의 오른손을 과도로 찔러 강도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7년인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