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25 | 양도 | 2009-06-05
재산세과-1125 (2009.06.05)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 3. 父가 서울 소재 1주택 취득하여 妻, 子가 함께 거주
- 1988. 9. 子가 결혼하여 분가
- 1989. 4. 父가 사망하여 妻가 상속받아 혼자 거주
- 2000. 9. 妻(母)가 사망
- 2008. 1. 子가 상속 등기
- 2008. 3. 당해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父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18, 2009.01.29.
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