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라도 상속세 납부시 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8 | 상증 | 1995-01-04
문서번호
재삼46014-8 (1995. 1. 4.)
요 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회 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