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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7고단5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0: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437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압량 교 방면에서 압량 농협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58 세) 의 팔,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크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