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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9. 4. 22. 20,000,000원, 같은해

5. 15. 10,000,000원, 같은 해

5. 25.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차용하였으니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차용일 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22. 20,000,000원, 같은 해

5. 15. 10,000,000원, 같은 해

5. 25. 3,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