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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6 2018노7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월, 판시 제 2 내지 12 죄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 급 정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방화범행은 그 발화 정도와 형태로 보아 자칫 심각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위 방화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아파트 주민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아파트 벽면이 심하게 그을리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제 1 심 판결서 제 2 면 2 행 다음에 “ 피고인은 2 급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를 추가하고, 제 6 면 5 행의 “11 명” 을 “18 명 ”으로 바꾸며, 제 7 면 13 행의 “1. 심신 미약 감경” 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 1 심 판결서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