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5177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74,635원 및 그 중,
가. 727,350원에 관하여는 2017. 5. 1.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2.의 라.항 리스계약 인수의무 부분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취하하였으므로 제외)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