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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418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의 가족관계 및 공무원 재직관계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6. 10.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7. 2. 28. 퇴직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오다가 2016. 2. 15. 사망하였다. 2) 망인과 C 사이에서 D일자 E가 출생하였는데, 망인과 C는 1965. 5. 4. 혼인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E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한편 망인과 C는 1997. 4. 1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3) 망인과 원고는 1957. 12. 18. 결혼식을 올렸다. 망인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F일자 G을 출생하였는데, G에 대한 출생신고는 1976. 3. 16. 이루어졌다. 4) 망인과 원고는 1997. 4. 14. 혼인신고를 하였다.

5) 망인의 가족관계 및 공무원 재직관계 등을 시간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시간 내용 1 1957. 12. 18. 망인과 원고 결혼식 2 D 망인과 C 사이에서 E(子)출생 3 F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 G(子 출생 4 1965. 5. 4. 망인과 C 혼인신고 및 E 출생신고 5 1966. 10. 1. 망인 교육공무원 임용 6 1976. 3. 16. G 출생신고 7 1997. 2. 28. 망인 교육공무원 퇴직 8 1997. 4. 11. 망인과 C 협의이혼신고 9 1997. 4. 14. 망인과 원고 혼인신고 10 2016. 2. 15. 망인 사망

나. 원고의 유족연금승계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가 망인의 사망당시에는 혼인관계 있었으나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1966. 10. 1.부터 1997. 2. 28.까지)에는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가 불가하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