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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및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818 | 소득 | 2000-08-24

문서번호

법인46013-1818 (2000.08.24)

세목

소득

요 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금액을 당해 회원이 지정한 기부대상자에게 보내 주는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기부 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금액을 당해 회원이 지정한 기부대상자에게 보내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 내용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매매가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가입회원의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학교로 기부하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 발급을 인터넷 쇼핑몰 운영회사가 대리할 수 있는 지? 그 절차 및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③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8. 8. 11 직제개정)

5.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96. 3. 30 개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6 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금융기관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내역과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058, ’96.4.3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213, 1999.4.1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ㆍ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