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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86 | 양도 | 1990-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286 (1990.07.07)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1호에의 다음사항이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다 음

가. 회사원으로 근무하던중 개인사업(대리점)을 하게되어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택취득 및 최초거주일 : 1986.11.26 (○○소재)

다. 회사퇴직인 : 1989.07.30 (○○소재)

라. 개인사업장 임대계약일 : 1989.07.15 (○○시 소재)

마. 사업자등록신청교부일 : 1989.07.25 (○○시 소재)

바. 주택양도인 : 1989.08.30 (전세대원 거주이전)

사. 위와 같이 거주기간이 (1986.11.26~1989.08.30) 3년내이고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1989.07.25이며 주택양도일이 1989.08.30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에 의거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