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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6:5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 송 곡 안 길 31에 있는 한내 다리 사거리를 포스 코 더 샵 아파트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성전자 방면에서 배방 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9세) 운전 125cc 오토바이 우측 옆 배기통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위 오토바이는 수리비가 1,010,000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사고 흔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