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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7 | 특소 | 2001-02-01

문서번호

소비46430-37 (2001.02.01)

세목

특소

요 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상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고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 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스크린 포함)와 스피커,튜너(셋톱박스)가 하나의 몸체에 내장되어있는 통상적인 텔레비전 형태로 만들어진 “일체형”을 말하고, 『그 관련제품』이라 함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스크린 포함)장치에 스피커등이 분리(착탈)될 수 있는 경우 “그 분리(착탈)형 Display장치와 스피커ㆍ튜너(셋톱박스)”를 말합니다. 이는 일체형과 분리(착탈)형간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연구소의 상황실용(방산장비 발사통제, 시험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Display장치가 TV수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투사방식의 Display장치인지 여부는 수입통관시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LCD 액정 프로젝터의 특소세 변경에 따른 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품 명 : AP/LCD REAR PROJECTION DISPLAY SYSTEM

2) 모 델 :

3) 수 량 15 SETS

4) 제조사 : (U.S.A)

5) 내 용 : 상기 품목은 연구소 상황실 제작설치 계약 품목으로 각종 방산 장비 제작, 시험시 현 상황을 DISPLAY하여 발사 및 통제에 필요한 DATA를 상황판으로 나타내는 LCD PROJECTION SYSTEM으로 이미 교통방송, 도로공사, 경찰청 상황실 등에 널리 사용하고 있음.

67인치 projector를 가로 5대, 세로 3대씩 15대를 쌓아 올려 상황판을 제작하며, 본 SYSTEM은 LCD PROJECTOR가 내장 되어있음.

CRT가 아닌 LCD판넬에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투사하는 SYSTEM으로써 TV수신기능이 없어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상황실 등 각 외부 싸이트의 송출 DATA를 NETWORK을 통하여 DISPLAY하는 제품임.

6) 질 의 : 본 제품은 상기 5)의 내용으로 특소세 변경 해당품목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어 검토 후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