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940,000원...
1. 기초사실
가.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2. 26.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인천 중구 F 지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최종 공사대금 313,9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 중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8. 9.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20,940,000원(= 313,940,000원 - 93,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 관련공종 사용전검사필증 제출 후 4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G호, H호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D는 2018. 8. 10. 원고와 이 사건 건물 G호, H호에 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각 1억 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8. 13. 원고에게 액면금 92,320,000원의,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128,62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I에게 2018. 10. 16. 1,000만 원, 2018. 12. 6.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피고 D는 2018. 12. 28.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