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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5.06 2019가합2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94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2. 26.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인천 중구 F 지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최종 공사대금 313,9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 중 9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8. 9.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20,940,000원(= 313,940,000원 - 93,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 관련공종 사용전검사필증 제출 후 40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 건축주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G호, H호를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양도하고,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D는 2018. 8. 10. 원고와 이 사건 건물 G호, H호에 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각 1억 원,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8. 13. 원고에게 액면금 92,320,000원의,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게 액면금 128,62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I에게 2018. 10. 16. 1,000만 원, 2018. 12. 6.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피고 D는 2018. 12. 28.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