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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252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추첨 결과 302동 1502호가 배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체결 절차에 대해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임의로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고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5-1, 2, 을 6, 7, 을 8-1 내지 5, 을 9-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16.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1. 8. 17.부터 같은 해

8. 26.까지를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2012. 3. 9.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후 다시 2012. 4. 19.부터 같은 해

4. 25.까지를 분양계약변경체결기간으로 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사실, 피고는 다시 2012. 5.부터 같은 해 9.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분양계약 체결을 독촉하였고, 그 후 2012. 9. 28.과 같은 해 11. 23. 분양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현금청산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그때까지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정관은 조합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분양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