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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30 2019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음향장비 등을 공급 및 대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천 C공원에서 청년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 위 행사에 음향기기를 납품해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약 5,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위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4,1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소유한 재산은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 없이 공연 기획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일당이 평균 월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음향기기 공급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 및 설치용역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예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