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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8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F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어 현재 F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선거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고등학교 학력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 인천 F 일대의 선거 벽보 게시 장소에 마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대헌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된 선거벽보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실 실업계인 ‘대헌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대헌고등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으며, ‘대헌고등학교’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비정규학력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06.경 인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개인 홍보 홈페이지(G)를 제작하였고, 위 홈페이지 프로필 란에는 ‘H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 ‘H대학교 경영대학원 29기 동창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 프로필 란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I으로 하여금 위 홈페이지 프로필란 나이를 47세에서 55세로 수정하게 하면서 위 프로필란에 있는 ‘H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 ‘H대학교 경영대학원 29기 동창회장’이라는 비정규학력은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방법으로 공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여 허위학력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홍보 홈페이지 제작회사 J의 직원 K에게 실제 A의 학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