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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43 | 양도 | 1989-05-03

문서번호

재산01254-1643 (1989.05.03)

세목

양도

요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받아 이를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580,1987.09.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또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붙임 :※ 재산 01254-2580, 1987.09.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지급조서제출 의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