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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73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6. 02: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에 E에 있는 ‘F 모텔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 칼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29cm) 을 휴대한 채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H( 여, 25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 왜 나에게 욕을 하냐.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