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610』 피고인은 2015. 1. 12 9: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그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해 달라고 부탁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길이 11cm, 손잡이 30cm)와 농약(터치다운 제초제, 300mL)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나도 농약을 먹고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8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7.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약국 앞길을 전주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신증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I(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2:4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