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90 | 국기 | 1993-09-09
부가46015-2190 (1993.09.09)
국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1.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2.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건 절차에 대한 질의>
본인은 ○○구 ○○동 ○○번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분양하여 얼마지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통지받았읍니다.
이시기에 고등법원에서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는 잘못부과되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세무서에서는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서 부득이한 여건상 1993년 3월경에 완납하였읍니다.
그러던중 1993년 8월 24일자 일간신문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도 고등법원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읍니다.
이경우 본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수 있는지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