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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1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C의 2012년 법인세 58,536,780원, 위 (주)C의 2013년 법인세 13,162,230원, 위 (주)C의 2014년 법인세 6,537,300원, 피고인의 2012년 종합소득세 628,612,550원 등 합계 706,849,860원의 세금을 체납하던 중, 2017. 6. 12.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이 사망하여 위 D 소유의 화성시 E 토지의 1824분의 997 지분, 위 F 토지, 위 F 소재 단독주택, 위 G 토지의 339분의 142 지분, 위 H 토지의 28.4분의 4.79 지분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상속하게 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I에게 위 각 부동산을 허위로 증여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오산시 법원로 6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I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상속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