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61 | 양도 | 1995-09-27
문서번호
재일46014-2561 (1995.09.27)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방송국에 종사하는 사원이 프랑스 파리로 파견되어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하게 되었음. 그 중 자녀 한명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곳 파리에는 한국인 학교도 없어 전학을 할 수도 없고 곧 대학 입학시험이 임박하므로 함께 이전할 수 가 없어서 친지집에 부탁하고 다른 세대전원이 이주하면서 3년 거주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하였음.
○ 이러한 경우 시행규칙의 법취지를 보아 전학이 불가능한 취학자녀를 두고 이주한 경우에도 예규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