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8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3:4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영도건축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