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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8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3:4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영도건축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