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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액에 대하여 상속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97 | 상증 | 1994-03-23

문서번호

재삼46014-797 (1994.03.2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 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의 연대납부세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바,

○ 구체적으로 상속세 체납의 경우, 상속재산이 현재없을 경우(상속받은 부동산은 매각후 압류일이전 채무변제) 상속개시일이전에 취득한 상속인 고유재산(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압류등)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