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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5. 17:10경 혈중 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앞 도로를 미중마을 방면에서 가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 동승자인 딸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대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