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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단367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96,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나. 피고 C은 3,548,640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10:30경 전화국 직원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전화를 받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금융보안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그 직후 성명불상자들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 B의 서부산농업협동조합계좌로 6,014,300원, 피고 C의 농협은행계좌로 5,914,400원, 피고 D의 농협은행계좌로 6,007,300원, 피고 E의 농협은행계좌로 6,007,100원, 피고 F의 인제축산업협동조합 계좌로 6,007,300원, 피고 G의 농협은행 계좌로 12,007,500원, 피고 H의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계좌로 6,014,2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들은 대출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각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자신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등을 만들어 각 보내주었다. 라.

원고는 위 각 돈 중 피고 B로부터 19,500원, 피고 D으로부터 2,500원, 피고 E으로부터 5,670원, 피고 F으로부터 4,750,452원, 피고 G으로부터 1,000원, 피고 H로부터 13,611원을 각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 및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