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경산시장으로부터 수렵장 안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았다.
누구든지 수렵장에서도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수렵하여서는 안 되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수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3. 11:00경 경북 청도군 B 마을에서 약 200m 떨어져 있고, 일대가 농작물이 있는 곳이며, 엽총 발사지점에서 약 150m에서 200m 정도 거리의 포도밭에서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논 옆에서 엽총을 발사하는 등 수렵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3호, 제55조 제1호, 제6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