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8: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가산사거리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다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척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진단서(D)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