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956 | 소득 | 2014-08-29
서면법규과-956 (2014.8.29.)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종신형 연금보험) 보험계약을보험)를 적용할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제1호, 제3호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제3호가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제외됨
2.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2013.2.25. 체결함(일시납 1억 4천만원 납입)(사례1,사례2)
○ 「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을2013.4.4. 체결함(일시납 1억원 납입, 다른 저축성 보험계약 없음)(사례1,사례2)
위와 별개로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한 달 간격으로 5건 계약 후 10년 경과후 순차적으로 해지(사례3)
※ 위 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사망시[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사망한 경우는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금액과 이연(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