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777 | 소득 | 1993-06-24
재일01254-1777 (1993.06.24)
소득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463, 1992.06.12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67년부터 공동지분으로 ○○시 ○○구 ○○동 ○○번지에 453㎡(본인 지분1/2=226.㎡)의 "전"을 보유하고 있음.
○ 이 토지의 개별지가는 ㎡당 950,000원(평당314만원)이나 현 시가로는 평당 150만원에도 팔기가 어려운 토지임.
○ 그 이유로는 이 토지는 언덕을 포함하고 있어 대지로 정리한 경우 언덕을 직각으로 축대를 쌓을 수 없는 사항으로 경사를 줄 경우 약30평 이상이 언덕축대로 잠식될 뿐만 아니라 축대 쌓는 비용, "전"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시 ○○시 토지형질변경허가 사무취급요령 제13조에 의거 20%의 토지를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어 약 70-80평 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
○ 그런데 이번에 평당 150만원에 구매자가 나타났음. 개별지가 1/2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나 본인은 물론 공동지분자고 팔겠다고 함. (장마철에 언덕 붕괴 우려도 있는 토지임 사진참조)
○ 그러나 양도세가 문제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별지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개별지가로 양도세를 내게 되면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을 것 같음.
○ 어디서 듣기로는 실지매매거래 실사를 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들었으나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다기에 걱정이 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