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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5가합24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9. 7. 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독일의 ‘F GmbH’ 회사(이하 ‘독일 F사’라 한다

)와 ‘G'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의류제품을 제조판매하던 회사이다. 2) 원고들은 C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의류제품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A의 대리점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09. 4. 16. C과 사이에, 원고 A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수원시 팔달구 H에서 ’I' 대리점(이하 ’I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은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C에 기초상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3.경 C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은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발생할 C에 대한 외상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20. J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A은 위 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던 중 2013. 9. 11. C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리점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A은 같은 날 C과 I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에 관하여 별도거래계약(이하 ‘제1별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계약 제2조(기본계약) 갑[C]은 본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을[원고 A]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공급받은 상품 판매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본 계약서를 준수한다. 제4조(거래보증

1. 을은 기초상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