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9-09-21
관행적인 인사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처분요지 : B, C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D로부터 각 80만원과 100만원, 사례금 50만원을 수수하였고, 대기발령 중인 E 복귀와 관련하여 E로부터 300만원, D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F 승진과 관련하여 D로부터 250만원을 수수하였고, G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3회, 6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B는 업무능력이 있는 자로 소방본부 전입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E가 금품을 건넸다는 시기에 소청인은 국외출장 중이었으며, E, F 관련 금품수수는 항소심에서 각 무죄 판결되었고, C가 인사담당자인 D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으며, G는 검찰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한 파면 처분은 가혹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42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소방준감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11월경 ○○소방본부장실에서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B의 소방본부 인사발령과 관련 ○○소방본부 방호조사과에 근무하던 D로부터 80만원을 수수하였고,
2005. 12월경 직위해제로 대기발령 중인 전 소방서장 E 복귀와 관련하여 E로부터 300만원, 2005. 12월 하순경 동 건으로 ○○소방본부장실에서 D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06. 1월경 C를 ○○소방서로 인사발령하는 것과 관련 D로부터 100만원, 2006. 3월경 동 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사례금 50만원을 수수하였고,
2006. 10. 13.경 ○○소방서 F의 승진과 관련하여 ○○소방서 행정과장 D로부터 25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04. 12월부터 2006. 1월까지 G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60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던 B는 당시 소방령 승진자 중 선임자이며 업무능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본부 전입이 자연스런 상황이었고 B가 D를 통해 소청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2004. 11월경을 전후하여 B의 ○○소방본부 출장기록이 없으며,
E가 자신의 복직을 위해 소청인에게 300만원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2005. 12월 중순경 소청인은 프랑스 국외 출장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었다는 시기, 장소, 식사시간, 동석자, 식대계산 관련 진술 등이 번복되거나 상이하고, 그 외 D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되었고,
C를 고향인 ○○소방서로 인사발령 하는 것과 관련하여, C가 실제로 발령된 곳은 출퇴근이 2시간 넘게 소요되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대기소였던 점, D의 진술 중 C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 및 소청인에게 준 돈의 금액이 수차 번복되는 점, C가 200만원을 D에게 주면서 소청인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D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D에게 부탁하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소청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이고 더구나 D의 성향상 입직동기가 자신에게 주는 돈을 소청인에 줄 이유가 없으며,
○○소방서 소속 소방사 F의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2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되었고,
소청인이 재임 시 선임자, 연고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고 간부들과의 협의에 의해 인사를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G는 기관장인 소방서장으로서 검찰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건 수사 시 검찰은 채증법칙을 저버리고 D, E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배척한 채 기소하였으며, 법원의 판결 또한 애매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는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한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소청인의 억울한 입장을 살펴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4. 11월경 ○○소방본부장실에서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B의 소방본부 인사발령과 관련 D로부터 80만원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소청인이 E와 관련하여 2005. 12월 하순경 D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 및 2006. 10. 13.경 구미소방서 F 승진과 관련하여 D로부터 25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된 점을 감안할 때 본 건 징계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소방서장에서 직위해제 중이던 E 복귀 건과 관련하여 비록 E가 소청인에게 300만원을 준 일시, 장소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진술의 전체내용상 자신이 소청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2005. 12월경 점심시간에 ○○에 있는 ○○식당에서 소청인을 만나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소청인이 타고 온 차량 안에 넣어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소 진술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E가 이 사건으로 최초 조사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C를 고향인 ○○소방서로 인사발령하는 건과 관련하여 C는 입사동기인 D에게 ○○소방서에서 자신의 고향인 ○○소방서로 전출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6. 1월경 100만원을 주었고 이후 ○○소방서로 발령이 나자 2006. 3월경 감사의 표시로 다시 100만원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역시 C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소청인에게 전달하였고 인사발령후인 2006. 3월 중순경 C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100만원을 받아 그 중 50만원은 자신이 과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소청인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소청인과 직접 대면 또는 교류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였으므로 D가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착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은 위 E, C 건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사유로 대법원에서 2009. 8. 20. 판결을 받았는바, 이와 같이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대판98두10424, ’99.11.26.) 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G는 명절이나 연말 때인 2004. 12월경, 2005. 9월경, 2006. 1월경 등 3차례에 걸쳐 소방본부장실에서 소청인에게 각 20만원씩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소방서장으로서 뇌물공여의 책임을 져야 할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당시 ○○도 소방본부장으로서 G의 승진, 보직, 인사고과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한 소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61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는 등 그 비위가 중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