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5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E이 택시 불편민원은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직접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자,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쳐,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