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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51983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합계’ 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및 연구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및 성과급시행세칙 중 임금 및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연봉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일반직, 연구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 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직무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1) 기본급은 직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로 연봉조정의 기본이 되는 급여를 말한다. 2) 직무급은 보직자의 직무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연봉월액은 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4. 연봉외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제수당을 말한다.

제2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의 지급시기 등) ① 보수는 매월 1회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당월 20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직원의 보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