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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압수된 금원 110,000원(증 제1 내지 3호)을 모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익으로 보아 그 전부를 몰수하는 이상,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위 금원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원 전액을 몰수하면서도 추징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부 공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 제기 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o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금액 1,095,000원( = 1회당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 15,000원 x 특정된 총 성매매 횟수 73회) - 110,000원(압수된 현금 증 제1 내지 3호)=9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