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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0 2019가단717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1.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군산시 C건물 4층 다가구주택 중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8. 6.경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8. 9. 10.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2019. 1. 24.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점유 이전까지 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