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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1096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3. 9. 16.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E와 1982. 7. 16. 혼인한 후 원고들을 출생하였고, 2003. 12. 23. 협의이혼하였다.

나. 망 D은 2011. 3. 15. 피고와 재혼하였고, 2012. 12. 28. 사망하였다.

다. 망 D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09. 11. 5. 접수 제5743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0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남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9. 20. 접수 제45040호로 채권최고액 143,000,000원, 근저당권자 남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망 D은 2012.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2012. 10. 4. 접수 제4678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로서 주위적으로 각 25,657,615원{= 179,603,310원(위 각 부동산 1/2 지분의 시가 합계액) × 1/7(원고들의 유류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우리 민법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