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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1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 및 실직후유증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인 대전 대덕구 D아파트 다동 403호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오전 층간소음 문제로 위 403호에 사는 E과 다투었고, 같은 날 15:10경 다시 위 403호에서 소음이 들리자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아파트 복도 계단을 통하여 위 403호로 올라가 E의 남편인 피해자 C(43세)에게 “시끄러워서 왔다.”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우리는 시끄럽게 한 일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계단참(階段站)까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검사지휘내용, 자창 깊이에 대한 수사, 살해의도 범행,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녹음, 의사 G와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행도구 압수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