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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천로에 있는 장학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현재도 혼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