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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0:1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로에 있는 불미골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불미골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아이오닉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택시 승객으로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09,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2차량 사진 7매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