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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노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한 각 형(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일반 사기범행에 비하여 그 수법이 위험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는 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사기죄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머지 각 사기죄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면, 원심 판결의 각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