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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30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자매지간이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D 명의의 통장계좌(우리은행 E, 농협 F, 상호저축은행 G)로 2016. 12. 8.에 465만원, 2017. 1. 3.에 900만원, 2017. 2. 5.에 430만원, 2017. 3. 7.에 1,000만원, 2017. 3. 20.에 290만원, 2017. 4. 5.에 500만원, 2017. 4. 17.에 450만원, 2017. 5. 2.에 900만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0. 28.부터 2017. 6. 23.까지 송금확인증의 금액과 2016. 12. 26.에 입금된 600만원 및 330만원 등 합계 6,865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2,500만원은 피고 C의 채무이며, 피고 B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6,865만원 중 2016. 10. 28.에 빌려준 300만원, 2016. 10. 29.에 빌려준 240만원, 2017. 6. 23.에 빌려준 450만원 합계 99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51234 대여금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채무자 및 피고 C의 차용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당사자로서 위 6,865만원에서 원고가 별도로 소를 제기한 990만원을 뺀 나머지 5,875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는 채무자로서 피고 C의 차용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5,875만원 중 피고 C가 차용한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