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1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덕이동 중앙 하이 츠 아파트 앞에서 부터 파주시 동패 동 삽 다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