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누5064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⑴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설령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부당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체교섭을 해태기피한 데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⑵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⑶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내세우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