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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5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